졸업여행 일본오사카

기내 반입 금지 품목

imj2y 2008. 10. 16. 15:21

가.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다량의 라이터 또는 성냥,라이터용 연료, 페인트, 시너, 석유버너/ 램프등 캠핑장비

나. 고압가스 용기

내용물이 충전된 휴대용 부탄가스캔, 각종 스프레이캔, 수중 스쿠버산소통, 산소캔

1)산소통에 압력 Gage가 있는 경우 산소 충전유무 확인(압력단위: psi)
2)고압산소용기는 산소를 제거 후 위탁수하물로 처리
3)산소제거가 불가능한 용기는 위탁수하물 및 휴대수하물 처리 불가

※기내 환자 치료용이 아닌 산소발생기는 탑재불가하며 화물로 운송
  단,환자치료용으로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것은 예외임

다. 무기 및 폭발물류

총기류, 폭죽, 탄약, 화약, 호신용 최루가스 분사기, 딱성냥과 라이터용 연료는 기내반입이나 위탁수하물로 탁송 불가

라. 기타 위험품목

독극물, 부식성물질, 방사능 물질, 자기성 물질, 유해/자극적 물질 등 탑승객 및 승무원 항공기와 탑재물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1)Wheelchairs/Mobility Aids

  가) 전동 Wheelchair는 Battery 제거 후 탑재
  나) Battery분리가 불가한 Wheelchair인 경우 Battery와 Wheelchair와의 연결 부분 해제
       ( Non-spillable Battery에 한함)
  다) Battery 분리시 Battery용액 누출 및 누전 방지를 위해 별도 포장 필요 

자료 발췌 : 대한항공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