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다량의 라이터 또는 성냥,라이터용 연료, 페인트, 시너, 석유버너/ 램프등 캠핑장비 나. 고압가스 용기 내용물이 충전된 휴대용 부탄가스캔, 각종 스프레이캔, 수중 스쿠버산소통, 산소캔 1)산소통에 압력 Gage가 있는 경우 산소 충전유무 확인(압력단위: psi) 2)고압산소용기는 산소를 제거 후 위탁수하물로 처리 3)산소제거가 불가능한 용기는 위탁수하물 및 휴대수하물 처리 불가 ※기내 환자 치료용이 아닌 산소발생기는 탑재불가하며 화물로 운송 단,환자치료용으로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것은 예외임 다. 무기 및 폭발물류 총기류, 폭죽, 탄약, 화약, 호신용 최루가스 분사기, 딱성냥과 라이터용 연료는 기내반입이나 위탁수하물로 탁송 불가 라. 기타 위험품목 독극물, 부식성물질, 방사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