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Web Framework로 주목 받고있는 jQuery Mobile과 Sencha Touch의 라이센스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jQuery Mobile은 GPL 2.0 또는 MIT 라이센스이다.
jQuery와 동일한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다.
우선 GPL라이센스에 대해 알아보자.
-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누구에게나 다음의 다섯 가지의 의무를 저작권의 한 부분으로서 강제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복사본은 언제나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반드시 공개 배포해야 한다.
-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반드시 똑같은 라이선스를 취해야 한다. 즉 GPL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GPL 2.0 라이센스는 무엇인가?
GPL2.0은 현재 가장 많은 오픈소스 SW가 채택하고 있는 라이선스이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의무사항들도 다른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비해 엄격한 편이다. GPL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W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
- SW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SW를 링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시키는 경우에 GPL에 의해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함
- Object Code 또는 Executable Form으로 GPL SW를 배포하는 경우, 소스코드 그 자체를 함께 배포하거나 또는 소스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함
- 자신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경우에, 그 프로그램을 GPL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없으며, 제3자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인 경우 그 특허권자가 GPL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에 대하여 특허 사용료를 받지 않을 때에만 그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
또한 MIT 라이센스는?
MIT(MIT License)는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자기 학교의 소프트웨어 공학도들을 돕기 위해 개발한 허가서이다. MIT허가서를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개조한 제품을 반드시 오픈 소스로 배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GNU의 엄격함을 피하려는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MIT License는 GNU License(GPL)등과 달리 Copyleft는 아니며, 오픈 소스 여부에 관계없이 재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BSD 라이센스를 기초로 작성된 BSD계열 라이센스 중의 하나이다. 여러가지 라이센스 중에서도 MIT 라이센스는 매우 제한이 느슨한 라이센스라고 할 수 있다. 이 라이센스를 따르는 대표적 소프트웨어로 X윈도 시스템(X11)이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 소프트웨어를 누구라도 무상으로 무제한하게 취급해 좋다. 단, 저작권 표시 및 이 허가 표시를 소프트웨어의 모든 복제물 또는 중요한 부분에 기재해야 한다.
- 저자 또는 저작권자는 소프트웨어에 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Sencha Touch는 Commercial License를 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소에서 살펴 볼 수 있다.
http://www.sencha.com/store/touch/license.php
Sencha Touch는 유료버전으로 발표된 이후 jQuery Mobile이 무료로 발표되고나서 무료로 전환되었다.
라이센스는 GPL 3.0을 따른다.
GPL3.0 라이센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GPL3.0의 소스코드를 특정한 제품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께 배포하는 경우에 해당 소스에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를 함께 제공해야 함. 다만 SW가 롬(ROM)에 설치된 경우 처럼, 해당체품의 제조업체나 여타 제3자도 수정된 코드를 제품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 DR(Digital Rights Management)과 관련하여 각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포기해야 함
- 특허와 관련해서 원래의 소스코드를 개선하여 배포한 기여자의 경우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차별적이고 특허 사용료가 없다는 내용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
- 특허와 관련해서 라이선시 등으로부터 특허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날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라이선시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종료됨
- Apache License 2.0 및 Affero GPL과 양립 가능함
다음 사항에 따라 jQuery Mobile과 Sencha Touch의 배포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